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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건물 기숙사로 바꿔볼까?'…코리빙하우스 개발 실전스쿨 1기 모집

[땅집고] 영국 런던의 대표적 코리빙하우스인 올드오크. /올드오크 홈페이지

 

 

[땅집고] 정부가 이달 중 ‘임대형 기숙사’라는 새 건축 상품에 대한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을 확정하고 시행에 들어가면서 공유주거,즉 코리빙하우스(co-living house)가 도심 주택시장에서 틈새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임대형 기숙사란 도심 빈 땅이나 기존 건물을 활용해 민간임대사업자도 운영할 수 있는 기숙사를 말한다. 원래 기숙사는 학교나 공장만 운영할 수 있었다. 공동기숙사의 경우 기본적으로 기존 기숙사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1인1실을 기본으로 하되 3인1실까지 다양하게 허용하며, 커뮤니티 공간을 갖추도록 한 게 특징이다. 최근 1~2인가구를 겨냥한 주택 공급은 늘고 있지만 커뮤니티와 콘텐츠 등 소프트웨어에 초점을 맞춘 상품은 없었는데 임대형기숙사는 이 같은 시장 니즈를 감안해 정부가 규제를 파격적으로 풀어준 상품이다. 비슷한 주거 상품으로는 영국 런던의 올드오크와 일본의 콜렉티브 하우스가 대표적이다.

 

땅집고는 국내에서 첫선을 보이는 임대형 기숙사 수익 모델 개발 노하우를 알려주는 ‘코리빙하우스 개발 실전스쿨 1기’ 과정을 2월13일 개강한다. 이번 과정에서는 임대형 기숙사 사업을 준비하는 개인이나 법인 대상으로 임대형 기숙사 사업성과 임대수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참여 수강생에게는 1대1 무료 상담(자문) 기회도 1회 제공한다. 강의는 현장스터디 1회를 포함해 총 7회로 진행한다. 국내 최고의 도심형 주택 디벨로퍼인 서용식 수목건축 대표는 ‘왜 코리빙하우스인가? 최적 입지 여건과 개발 기획’을 주제로 코리빙하우스 상품 이해와 최적 입지 찾기, 코리빙하우스 개발 기획의 핵심 포인트 등을 알려준다.

 

서 대표는 서울 제기동 코리빙 하우스에서 현장스터디도 진행한다. 이혁찬 CA건축사사무소 건축사는 ‘공동기숙사 법규 A to Z 완전정복 & 디자인 전략’을, 이대우 신영부동산신탁 팀장이 ‘공유주거 상품 수익성 분석과 매각 노하우’를 각각 강의한다. 임채욱 GH 파트너스 대표가 ‘임대차 마케팅 전략 및 운영관리 솔루션’을, 유용관 비즈세무법인 대표세무사가 ‘세금 모르면 말짱 도루묵: 절세의 기술’을 알려준다. 이석현 중앙대 교수는 ‘케이스 스터디: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를 통해 국내외 코리빙하우스 성공스토리를 집중 분석하고 향후 떠오를 코리빙하우스 모델에 대해 알아본다.

 

수강료는 150만원이며 사전등록하면 10만원 할인한다. 강의 장소는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21길 22, 태성빌딩 2층 땅집고 아카데미 교육장이다. 수강 신청은 땅집고M홈페이지(zipgobiz.com ▶바로가기)에서 하면 된다. (02)6949-6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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