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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조' 세수 부족 채워야…올해 기업 세무조사 만만치 않을 것"

 

[땅집고] “최근 들어 호황을 맞은 업종을 통해 돈을 좀 벌었다면 올해 세무조사가 만만하지 않을 겁니다. 올 하반기부터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추징 세액을 감당할 만큼 매출을 많이 올린 기업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집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잘 대응하려면 경험 많은 전문 세무 대리인의 도움을 통해 조사 방향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대비해야 합니다.”(박영범 YB 세무컨설팅 세무사)

박영범 세무사는 올해 정부의 세무조사 방향성과 관련해 전체 조사 건수는 줄이겠지만, 호황 업종을 통해 흑자를 많이 낸 회사를 중심으로 집중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경기 부진으로 인한 세수 결손이 수십조원 단위로 예측되는 만큼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를 통해 부족한 세수를 채울 것이 예고된 상황이라는 것이다.

 

32년간 국세청에서 근무했던 박 세무사는 주로 조사 업무를 맡았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부터 조사 업무 등을 두루 경험했다. 박 세무사는 땅집고가 오는 6월12일 개강하는 ‘기업 세무조사 트렌드와 대응전략’에서 ‘세무조사 실무, 사전리스크, 대응 및 사후관리’를 주제로 강연한다. 강의에 앞서 박 세무사를 만나 세무조사 사전리스크 및 대응·사후관리 전략에 대해 들어봤다.


“올해 심각한 세수 결손이 우려되고 있어 국세청 입장에서는 세수 확보에 열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 정부가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을 높이고, 부동산 보유자, 불로소득자, 재벌을 중심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면 이번 정부는 부당하게 소득을 올렸거나, 의도적으로 탈세를 진행한 고소득자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한다.

예를 들면 차명계좌를 사용해 이자소득을 미신고한 대부업자, 현금매출을 빠뜨린 유흥업소나 숙박 사업자, 거짓세금계산서를 받아 거짓 경비를 계상한 전력 발전 설비 사업자,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에게 급여를 허위로 지급한 사업자 등이 집중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밖에도 1인 기획사를 세워 친인척 인건비를 허위로 지급한 연예인, 광고 수입을 신고 누락한 인플루언서, 수입을 신고 누락한 플랫폼 사업자나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 업자들도 주요 대상이다.

어려운 경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조사 수위를 낮추지만, 불황 속에서 고소득을 올렸음에도 지능적으로 탈세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사하겠다는 메시지로 읽어야 한다. 아울러 국세청 입장에서도 이들 사업자는 추징당한 세액에 대해서 충분한 납부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더욱 강력하게 조사할 가능성이 높다.”

-세무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세무조사는 기존에 얼마나 성실하게 신고했는지를 정기적으로 검증하는 ‘정기 세무조사’와 탈세 혐의가 있거나 성실 납세를 불이행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통보 후 진행하는 ‘수시 세무조사’가 있다. 다만 국세청이 모든 조사를 개시할 때 예고 없이 진행한다는 건 오해다. 탈세 혐의가 큰 경우 사전 조사 통지를 안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예고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두 종류의 세무조사 모두 납세자 보호 규정 아래서 법에서 규정한 절차대로 세무조사 여부를 사전에 통지하고 정해진 세무조사 세목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만 조사를 한다.”

-어떤 기업이 세무조사 대상이 될 확률이 높나.
“호황 업종을 통해 급격하게 소득이 올라간 사업자들이 유력하다. 꾸준하게 소득이 높던 사람은 오히려 세금을 잘 내는데, 최근 들어 소득이 급증한 사람의 경우 어떻게든 세금을 안 내기 위해 편법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훤히 보이는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걸릴 확률이 농후하다. 이 밖에도 대표자가 일탈 행위를 저지른 경우 세무조사 레이더망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다. 나이 어린 자녀를 직원으로 등록해 소득을 나누어 준다든지, 고가의 외제차를 법인 명의로 구매한다든지, 원인 모를 변호사 수임 비용이 경비로 청구됐다든지 부정한 낌새를 차릴만한 행위가 눈에 띈다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세무조사 대상이 됐다면 대응 방법은.
“병에 걸리면 전문의를 찾는 것처럼, 조사 대상이 됐다면 조사 전문 세무사를 찾는 게 중요하다. 기업에도 세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실제 세무조사를 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다. 세무조사 경험이 많은 전문 대리인을 통해 회사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조사직원의 조사 방향을 정확히 예측하고 대응해야 한다.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도 ‘무조건 안 했다’식의 발뺌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세무 전문가의 현실적인 조언을 바탕으로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면 인정하고 처벌을 최소화하거나, 무리한 과세에 대해서는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올해 세무조사를 앞둔 기업에 조언한다면.
“지금까지 진행한 회계 처리가 세법을 벗어난 것이 없는지 확인하고, 불가피하게 진행한 비정상 거래가 있다면 정당한 사유와 근거를 가진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둬야 한다. 교사도 평소 성실한 제자는 신뢰를 가지고 대하지 괜한 의구심을 갖지 않는다. 세무조사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결국은 평소에 성실하게 신고하고 충실하게 과세 자료를 주고받았다면 문제 될 게 없다.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와 비교해 보길 권한다. 상대적으로 내가 성실하게 세금 신고하고 준비하지 않았다고 느껴진다면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미리 대비해 두는 게 좋다./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기업 세무조사 트렌드와 대응 전략' 원데이 특강>
땅집고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업세무조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오는 6월 12일 ‘기업 세무조사 트렌드와 대응 전략’을 주제로 원데이 특강을 연다.

이번 원데이 특강에서는 유찬영 세무사가 좌장을 맡고, 국세청 등에서 다양한 세무 조사를 담당했던 베테랑 세무사 7명이 참여해 실전형 세무조사 대응 노하우를 알려준다. 오는 6월1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연재 서울역점에서 총 7개 강좌를 진행한다. 수강료는 40만원이며, 땅집고M 홈페이지(zipgobiz.com, ▶바로가기)에서 신청하면 된다. (02)6949-6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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