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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를 위한 '주거 틈새시장' 급부상…코리빙하우스 개발 실전스쿨 4기 모집

1인 가구 수가 ‘1000만 가구’ 돌파를 앞둔 가운데 소형 주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민간 임대주택 시장에선 ‘코리빙하우스’로 불리는 임대형 기숙사가 각광받는다. 임대형기숙사는 기숙사나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과 비슷한 형태로, 임대사업자라면 누구나 운영 가능하다.

코리빙하우스 수요는 정부가 관련 법을 개정하면서 더욱 커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올 1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동기숙사’ 용도를 신설했다. 1인 가구가 늘면서 부엌이나 거실을 공유하는 기숙사 형태의 주거 수요가 늘어난 점을 고려한 조치다.

 

■ 고시원ㆍ다중주택, 최대 200평 가능 …임대형기숙사는 제한 無

임대형 기숙사는 기숙사나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과 외형이 같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

먼저 임대형 기숙사는 연면적 제한을 받지 않는다. 고시원과 다중주택 최대 연면적은 각 150평 이하, 200평 이하로 규정돼 있다. 이로 인해 20가구 이상 임대주택을 짓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누구나 운영 가능하다. 기숙사는 운영 주체가 공장과 학교법인으로 정해져 있다.

주차장 확보 기준이 기숙사보다 느슨한 것도 장점이다. 분양형 호텔이나 고시원은 134㎡당 1대 주차공간을 갖춰야 하나, 임대형 기숙사는 200㎡당 1대를 갖추면 된다.

최소 1실 면적은 다중주택이나 도시형생활주택보다 적은 10㎡ 다. 공용공간을 포함해 총 14㎡를 갖춰야 하지만, 넓은 연면적을 활용해 공용 커뮤니티 시설을 갖출 수 있다.

특히 최근 주택시장에서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갖출수록 높은 시장 가치를 인정받듯, 공용공간을 잘 활용할 경우엔 비슷한 상품 대비 높은 수익성을 거둘 수 있다.

개발업계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시장에선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맞춤 주택 공급에 대한 관심이 크다”며 “정부가 공동기숙사라는 새로운 건축 상품에 대한 법을 만든 만큼, 코리빙하우스는 도심 주택 시장에서 틈새 상품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했다.

 

 

땅집고는 ‘코리빙하우스 개발 실전스쿨 4기’ 과정을 11월13일 개강한다. 국내에서 첫선을 보이는 임대형 기숙사 수익 모델 개발 노하우를 알려준다. 이번 과정에서는 임대형 기숙사 사업을 준비하는 개인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임대형 기숙사의 사업성과 임대수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참여 수강생에게는 1대1 무료 상담(자문) 기회도 제공한다.

강의는 현장스터디 1회를 포함해 총 6회로 진행한다. 국내 최고의 도심형 주택 디벨로퍼인 서용식 수목건축 대표는 ‘왜 코리빙하우스인가? 최적 입지 여건과 개발 기획’을 주제로 코리빙하우스 상품 이해와 최적 입지, 코리빙하우스 개발 기획의 핵심 포인트 등을 짚어준다. 서 대표는 서울 제기동 코리빙 하우스에서 현장스터디를 진행한다.

이혁찬 CA건축사사무소 건축사는 ‘공동기숙사 법규 A to Z 완전정복 & 디자인 전략’을, 이대우 신영부동산신탁 팀장이 ‘공유주거 상품 수익성 분석과 매각 노하우’를 각각 강의한다. 정원준 동거동락 대표는 ‘임대차 마케팅 전략 및 운영관리 솔루션’을, 유용관 비즈세무법인 대표세무사는 ‘세금 모르면 말짱 도루묵 : 절세의 기술’을 알려준다.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준비하는 개인 및 법인이라면 누구나 수강 가능하다. 수강료는 130만원이다. 강의 장소는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21길 22, 태성빌딩 2층 땅집고 아카데미 교육장이다. 수강 신청은 땅집고M홈페이지(zipgobiz.com ▶바로가기)에서 하면 된다. (02)6949-6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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