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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0원' 만드는 자녀법인, 이 3가지부터 기억하세요"

 “자녀법인 설립에서 주주를 구성할 때는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부모는 제외하되, 주주 인원을 최대한 늘리고, 보유 지분율은 같게 하는 겁니다.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100억원짜리 꼬마빌딩을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약 33억6000만원의 세금이 발생한다. 하지만 자녀만으로 법인 주주를 구성하는 특정 법인인 ‘자녀법인’ 설립을 통해 우회 증여하게 되면 약 15억원 정도의 세금을 내면 된다. 자녀법인 활용으로 18억원이 넘는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무작정 자녀법인을 세운다고 해서 무작정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주 구성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법인 설립 이후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면밀하게 잘 알고 실행해야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증여 상속 전문가인 유찬영 세무사무소 가문의 대표 세무사는 “자녀법인 설립에 있어서 전반적인 증여 계획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것은 물론 세법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유 세무사는 오는 6월 17일 땅집고가 주최하는 ‘자녀법인을 활용한 절세 컨설팅’ 강의를 통해서 증여세 절세 해법에 대해 다룬다. 유 세무사와 ‘자녀법인과 절세’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자녀법인 설립 시 원칙이 있다면.

 

“부모는 제외하고, 최대한 인원을 늘리고, 그들이 가진 지분율을 같게 하는 게 가장 좋다. 주주 구성의 핵심 원칙이다.

부모를 제외하는 이유는 자녀법인을 만드는 목적 자체가 부모의 부동산 자산을 자녀에게 넘겨주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만으로 주주를 구성하는 게 염려스러울 수 있지만,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자녀 지분이 상대적으로 높은 게 유리하다.

주주 인원도 많을수록 좋다. 예를 들어 자녀 법인 주주가 8명이라면 부모가 8억원을 증여해도 1인당 증여가액이 1억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가 되지 않는다. 주주가 많을수록 줄 수 있는 재산의 규모가 더 늘어난다.

가령 부모가 10억원을 증여한다고 해보자. 법인세를 내고 난 금액은 8억2000만원이다. 이 금액을 주주들에게 나눠줘야 하는데 어느 한 명의 지분이 상대적으로 높게 구성됐다면 비과세 한도인 1억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야 한다. 지분이 다 균등했다면 주주 중 누구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일이다.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을 기준으로 1억원 아래 증여 금액을 맞추려고 하면 전체 증여 금액이 낮아질 수밖에 없으니 손해다. 지분율이 균등해야 세금도 안 내고 증여 금액도 최대로 늘릴 수 있다.

-미성년 손자녀도 주주 등기가 가능한가.

“임원은 실무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경우 임원으로 선임하지 못할 뿐 주주 등기는 가능하다. 손자녀를 포함하면 주주 수를 늘리는 데 효과가 있다. 또한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일반 증여하게 되면 할증과세가 되는데 법인을 통해 주게 되면 할증과세 문제도 사라져 유리하다.”

-소유한 부동산을 법인에 넘기고 나면 법인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데 제약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법인이 받은 임대료는 아무리 법인의 주인인 주주라도 마음대로 쓰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 법인 돈을 마음대로 쓰지 못한다는 불편이 있다고들 한다. 주주 구성이 다양한 경우라면 절차가 복잡하거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자녀법인은 주주가 가족으로 구성됐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 돈을 사용하는 데 형식적인 절차가 추가된다는 차이가 있는 정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자녀법인 설립 이후에 해야 할 일은.

“무조건 자녀 법인을 설립하고 증여한다고 해서 절세가 되는 것은 아니다. 세법에서 정한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증여 금액과 기간도 구체적으로 설계해 계획대로 잘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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