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 이미지
강좌상세보기 강좌 > 강좌상세보기
  1. 강좌상세보기
시공실전 마스터 클래스 6기
강사 시공실전 커리큘럼 0
수강료 1,500,000원 맛보기
수강기간 2023-10-24 학습방식 콘텐츠 자율 수강방식
학습시간 상태 수강신청 불가능
검색태그 #문의) 02-6949-6190 #땅집고아카데미 #시공강의 #시공실전 #부동산건축 #건축시공 #건축주문의 #시공사선정 #건축하자 #시공하자
  1. 장바구니담기
  2. 바로 결제하기
  3. 강좌 찜하기
강좌소개
강좌 특징

 

 

 

 

 

 

강좌 범위

 

 

수강 대상
환불정책
 
1. 수강 신청 변경
수강생은 수강료 결제 및 등록을 완료한 강의의 수강 과정을 변경하려면 해당 과정 첫 강의 시작 24시간 전까지 수강생 본인이 직접 운영사무국으로 전화(02-6949-6176)로 변경을 요청해야 합니다. 운영 사무국은 해당 강의의 잔여 정원 등을 고려해 변경 요청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2. 결제취소 및 환불수수료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1.1) - 교습비 반환기준(제18조 관련)에 의거하여 환불이 이루어집니다.

 

교습비등 반환기준 (제18조 제3항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日割) 계산한 금액
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2)총 교습시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반화하지 않음
교습기간이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수업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2)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총 교습시간은 교습시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3)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3. 취소방법
땅집고 아카데미 홈페이지를 통한 직접 취소는 불가하며, 수강생 본인이 운영사무국으로 전화(02-6949-6176)로 취소 및 환불요청하여 절차에 따라 진행합니다.
 
※ 자세한 사항 및 수강 문의는 땅집고 아카데미 운영사무국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T. 02. 6949. 6176
F. 02. 6949. 6162
E. realty.aca@gmail.com
  1. 커리큘럼
  2. 학습 자료실
커리큘럼
강좌 학습자료실입니다. 자료실 접근은 수강 회원만 확인 가능합니다.
0 게시물
번호강좌명제목첨부파일작성자조회등록일
검색된 게시물이 없습니다.
  1. 처음으로
  2. 이전페이지
  3. 다음페이지
  4. 끝으로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