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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센터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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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정보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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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가능
수강기간
365
학습시간
2시간46
커리큘럼
13차시
학습방식
커리큘럼 자율 수강방식
수강기기
PC, 모바일
적립금 사용가능

방문요양센터 창업

가격
100,000
상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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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소개

커리큘럼

강좌 회차별 커리큘럼 안내입니다. 강좌의 진행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회차(차시)
커리큘럼명(차시명)
샘플강좌
강의시간
1회차
초고령화 시대, 왜 지금 실버산업인가
8분
2회차
데이터로 해부하는 '뉴 시니어'의 진짜 경제력
8분
3회차
60대와 90대는 다르다 : 초정밀 타겟팅의 힘
7분
4회차
우리가 알던 '어르신'은 없다 : 시장 재정의
8분
5회차
1,000만 시니어 시대, 돈이 몰리는 길목
9분
6회차
방문요양이란?
13분
7회차
방문요양센터 창업 기준과 절차
18분
8회차
방문요양센터 수익구조의 이해
14분
9회차
방문요양센터 창업 로드맵
10분
10회차
운영실무 노하우 및 실패 방지 전략
19분
11회차
기관 평가 전략과 A등급 노하우
19분
12회차
재무·노무 관리와 안정적 운영 전략
13분
13회차
홍보·영업 전략 실전편
20분

환불정책

 
1. 수강 신청 변경
수강생은 수강료 결제 및 등록을 완료한 강의의 수강 과정을 변경하려면 해당 과정 첫 강의 시작 24시간 전까지 수강생 본인이 직접 운영사무국으로 전화(02-6949-6176)로 변경을 요청해야 합니다. 운영 사무국은 해당 강의의 잔여 정원 등을 고려해 변경 요청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2. 결제취소 및 환불수수료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1.1) - 교습비 반환기준(제18조 관련)에 의거하여 환불이 이루어집니다.

 

교습비등 반환기준 (제18조 제3항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日割) 계산한 금액
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2)총 교습시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반화하지 않음
교습기간이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수업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2)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총 교습시간은 교습시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3)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3. 취소방법
땅집고 아카데미 홈페이지를 통한 직접 취소는 불가하며, 수강생 본인이 운영사무국으로 전화(02-6949-6176)로 취소 및 환불요청하여 절차에 따라 진행합니다.
 
※ 자세한 사항 및 수강 문의는 땅집고 아카데미 운영사무국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T. 02. 6949. 6176
F. 02. 6949. 6162
E. realty.ac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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