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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 특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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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 범위 | |
수강 대상 |
교습비등 반환기준 (제18조 제3항 관련)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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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日割) 계산한 금액 | |
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1)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2)총 교습시간의 1/3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3)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4)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화하지 않음 | ||
교습기간이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1)수업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
2)수업시작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